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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50% 한도 내 최대 1,000만원 지원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3일

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과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점포 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1차 모집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해 2,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 모집으로 8개소 이내의 업체를 선정해 7,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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