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기자수첩

<기자수첩> 횡성군청 자치법규 이해관계인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3일

↑↑ 변 석 현
본지 객원기자(민생분야)
ⓒ 횡성뉴스
횡성군은 무분별한 축사 날립을 막고자 2017년 5월 1일 날짜로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횡성군에서 더 이상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50%이상 감소하였으며 남은 50% 중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부합되는 부지는 2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횡성군에서는 더 이상 축사를 신축하기는 많이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다.

횡성군민이라면 횡성군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자치법규를 따르지 않을리 없을 것이다.
조례에서 규제하는 지역이 아니면 허가를 내줘야하는 횡성군은 고위공직자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의 민원이라도 접수가 되면 여러 이유를 달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일예로 횡성군 모. 토지에 축사신축 목적을 가지고 횡성군청 여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있었다.

민원인은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수천만원을 들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얼마 뒤 관련부서의견(허가)를 모두 득한 후 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접수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시간은 3개월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축사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건축계에 제출하였으나 인접에서 축산업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건축계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3개월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받다보니 건축허가는 관련법령 등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횡성군청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조종위원회를 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달아 접수된 축사신축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리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당시 건축계획이 수립된 계획서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심의 당시 수질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는데 건축부서에서는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달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다.

본인은 이 기사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보다 횡성군 자치법규가 상위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횡성군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법에서 정한 심의기구보다 횡성군에서 정한 민원조종위원회라는 기구가 상위기준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횡성군민이 있기에 횡성군수가 있고 횡성군청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횡성군민이 있기에 횡성군 의회가 있고 자치법규가 있지 않은가 횡성군수를 비롯 공무원들은 횡성군민이 누구나 행정에 불편 불만을 갖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법에서 정한기준을 무시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이젠 그만해야 되지 않은가. 힘 있는 자를 위해 횡성군 자치법규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행정은 강자나 약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횡성군청 고위공직자나 일선공무원은 잘못된 행정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한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속담처럼 부디 횡성군청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부디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횡성군민 모두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행정서비스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열심히 한만큼의 포상을 해야 할 것이며. 능력은 없는데 인맥으로 요직의 자리보전을 하며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민원을 야기하는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기준 또한 시급해 보인다.

횡성군 자치법규는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을 위해 있는 자치법규가 아닌 횡성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현실에 맡는 그런 자치법규야 말로 진정한 자치법규가 아닌가 생각한다. *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7.05.01)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4,428
총 방문자 수 : 32,230,11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