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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전면금지… 환경 처리 비용 군민 몫으로?

환경부,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과태료 부과
군,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등록돼 법적 해석 필요…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 제기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환경부가 대형마트·대형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금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군에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로 등록됐고, 개정안에 해당될 점포에 대한 자료가 없어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돼 환경 처리 비용이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풀이로 이어졌다.

올해 봄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으로 쓰레기 처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지난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승주 사무관은 전화통화에서 “법령 시행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정확한 일자를 말하기 어렵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11월에 모든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무상 제공시 단속대상인 일회용 봉투는 20여원으로 유상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무상 모두 전면 금지된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긴 점포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집계됐다.

군 청정환경사업소에 따르면 군에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곳은 전통시장이 유일하다. 또 법령 시행은 이르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속 기준인 165㎡~3,000㎡크기의 슈퍼마켓 매장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자칫 대형 점포 소유주가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프렌차이즈 제과업체도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고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지만, 군 소재 대형프렌차이즈 제과업체는 이에 대해 몰랐다.

군 청정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해당 입법예고 등을 알려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며 “아직 군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지시사항은 없다. 다만, 법령 시행은 유예·계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된다면, 해당 기간에 군민·대규모 점포를 상대로 확인과 홍보·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할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으로 각 지자체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권고했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 3월 쓰레기 배출용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고, 한 지자체는 이달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해 일부 사제기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유지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 발표한 ‘민선 6기, 주요 현안 및 진행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209억1,100만 원(국비 62억7,300만 원·지방비 146억3,8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됐다.

이어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민간 수거 업체의 수입 보전에 대한 문제도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종류별로 소각·매립 처분량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 5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 시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만약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재발하면 정부에서 수거단가를 조정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지만, 문제는 민간 수거 업체의 수입 보전을 위해 지방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에 있다.

즉, 군은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민간 수거 업체 수입 보전 책임까지 떠안게 되면서 비용 확보를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일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가격이 인상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군민에게 환경 처리 비용이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 청정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폐기물처리 부담금과 관련한 도 예산 지원 등 변수가 많아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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