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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대부분 운전자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다

각종 안전사고 방향지시등 미사용에서 많이 발생
경찰 7월부터 9월까지 방향지시등 집중단속

김지희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타 지역보다 교통량이 적어 시가지 일원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돼 있다.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횡성지역 운전자 대부분이 방향지시(일명 깜박이)등을 켜지 않아 오히려 회전교차로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각종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끼어들기를 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횡성지역은 회전교차로가 많아 회전교차로 이용 시에는 회전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나 대부분의 운전자 들은 마구잡이로 끼어드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이용 시에 방향지시등만 꼭 점등한다면 안전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천면의 주민 이 모씨는 “운전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를 떠나 상대방 운전자는 놀랍고 당황스럽다.경찰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 운전자가 횡성지역에서는 사라지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연 횡성경찰서 교통계장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뒤에 차가 없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위반행위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며 “방향지시등은 뒤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나의 진로를 알리는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꼭 운전 시 생활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방향지시등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이라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며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했다.

김지희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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