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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운행정지… 군, 리콜대상 차량 110여대

횡성지역 등록된 BMW 차량 절반 이상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정부가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결정했다. 리콜대상 BMW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운행은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전진단 명령서를 발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기준 리콜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군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200여 대로 이 중 화재 사고로 이어진 모델은 군 자체 조사를 통해 110여 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리콜대상·안전점검 대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한편, 통보문 발송은 회의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담화문을 통해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횡성경찰서에는 아직 해당 BMW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현실적 단속은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시 규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담화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또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며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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