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모두 2만3,007건에 3억7,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매년 8월 1일 기준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전년 2만2,122건에 부과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