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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훼손 하여 인삼밭 만들려다 ‘들통’

토지주·임차인 “적법한 줄 알고 했다 불법인지 몰랐다” 해명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4일

ⓒ 횡성뉴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변 임야를 훼손해 인삼밭을 만들려다 불법 산림훼손으로 고발 위기에 놓였다.

공근면 학담리 산 48-1번지는 지적상 임야로서 이곳을 농지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임야 주인 서 모씨는 “오래 전 이곳을 밭으로 만들어 잠시 사용하다 한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 조 모씨에게 임대를 하여 밭으로 만들어 이곳에 인삼을 재배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임차인 조 모씨는 토지주가 이곳에 대추나무를 심으려다 돌이 많아 사용하지 못해 자신에게 공사를 하여 밭으로 만들어 임대료를 조금만 주고 인삼밭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공사를 했다는 것.

주민 A모씨는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인근 임야주와 상의하여 경계 측량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였다”며 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임야 주인 서 모씨는 “나는 예전에 이곳에 밭을 만들어 사용해오다 방치해 두었다”며 “그래서 인삼을 재배하는 조 모씨에게 그곳을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임대료는 조금만 달라고 했다”며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문제의 임야는 현재 임차인 조 모씨가 약 1000여 평의 임야를 장비를 이용해 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횡성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임야를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을 하였으면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장조사를 벌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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