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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산림조합, 제153회 임시총회 개최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정관개정안 등 의결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4일

ⓒ 횡성뉴스
횡성군산림조합(조합장 양재관)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조합 회의실에서 제153회 임시총회를 이사, 감사, 대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정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음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등 3가지이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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