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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및 횡성군 소유 공유재산으로 토지(19,205필지) 48,529,532㎡, 건물(349건) 297,435㎡이며, 공유재산 중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 사용 여부 ▲행정 재산의 사실상 용도폐지로 일반재산 전환 필요성 등을 중점 조사하고 공유재산을 현행화 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사용·대부 취소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등 소규모 재산 중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매각 등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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