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서장 탁기주)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고서 친환경 인증 표기를 한 계란을 관내 4개 마트에 공급해 온 업체 대표 A씨(횡성읍)를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도 않은 계란에 인증표시를 부착해 축협 하나로마트 등 관내 4개소에 납품해 온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