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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차례를 준비하기 위한 택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복되는 배송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됐다.
또 횡성 관내 배송업체 관계자들은 배송예정일에 맞춰 택배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오는 14일 전에 배송 의뢰할 것을 권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1만여 건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10월에도 꾸준히 접수됐다.
연도별 9월∼10월 사이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1,954건(총 1만1,774건 중 16.6%) △2016년 1,695건(총 9,401건 중 18.0%)이었고, 지난해 택배 관련 상담 건수는 1만356건으로 집계됐다.
횡성우체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1주일 이상 여유를 갖고 배송을 맡기길 당부했다.
횡성우체국은 “배송량은 이르면 10일부터 상승할 것”이라며 “10일∼14일 사이에 배송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17일 이후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가 이뤄질 수 있다. 상할 우려가 있는 음식물은 오는 17일부터 배송 접수 삼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택배 업계도 10일∼14일 사이에 배송을 맡겨야 추석이 지나 선물·차례 준비 물품을 받아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17일∼18일 택배 배송 물량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19일에는 배송 접수가 마감된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택배 운송장 작성 시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지연 배송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물품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분실·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회사의 손해 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한 배송업체 관계자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며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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