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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금)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생육기 엽 분석과 토양검사를 실시해 쌀 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 직불금 신청농가대상으로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생육기 엽 분석을 실시하고 질소함량이 3.5% 초과하는 농경지는 1차 토양검정 대상지에 포함된다.
또 1차 토양검정 대상지에서 유기물(11~40g/kg), 유효인산(150mg/kg), 치환성칼리(0.3cmol+/kg)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2차 토양검정 대상지에 포함되며 2차 토양검정 대상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쌀 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자는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생육기 엽 분석과 1,2차 토양검사에 따른 농업인의 쌀 직불금 지급 제한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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