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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눈 ‘소방’ 관심 없는 ‘지자체’… 이러니 ‘화재안전’ 만년 최하
전통시장 남문 도로 ‘주차료도 내고, 과태료도 내기 딱 좋아’
횡성소방署, 불법주차 앞에서 소화전만 ‘애지중지’
횡성군, 주차금지구역에서 버젓이 주차료 받아 …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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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 화재 안전 지수가 매년 최하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횡성소방서가 소방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행정을 보고도 홍보용 사진만 찍어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 또한 소화전 앞 주차금지구역에 설정된 주차구역을 수십 년간 방치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한 공익신고를 강화한다고 밝혀, 운전자들만 잘못된 행정 탓에 주차료는 물론 과태료까지 떠안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분야는 7개로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으로 나눠 최고 1등급부터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졌다.
이 중, 군 화재 안전등급은 △2015년 4등급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으로, 2015년 처음 지역안전지수가 공개된 이후로 매년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본지(2018년1월15일 자)에서 “행안부 발표자료에 대해 원인 규명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화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진압 성공을 판가름할 소방시설 주변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언론에 스스로 공개했다.
횡성소방서는 지난달 21일 전통시장에 설치된 14개 소방시설의 도색이 벗겨져 미관을 해치고, 위치 구별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환경개선·정비 사업을 시행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을 배경으로 횡성소방서 유중근 서장 외 소방 관계자 2명이 소화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소화전은 전통시장 남문 쪽 주차구역을 따라 옥외에 설치된 소방전 3개 중 하나다.
문제는 해당 소화전 앞 설정된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을 침해하는‘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는 소방용수시설(지상식·지하식,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송수구) 주변 5m 이내는 기존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모두 금지’구역으로 강화됐다.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횡성소방서는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로 이어진 법 개정 이후에도 눈앞에 둔 문제 구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화재 안전등급에서 만년 최하등급을 받는 것이 이해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군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며 “소방당국은 군에 주차선 삭제를 요구했고, 소화전 설치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부 또한 도로교통과에 주차선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교통과에서는 반대로 소화전 이동을 주장했다. ‘주차문제’와 ‘안전’ 사이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 충돌을 보여 지금까지 해결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현재 횡성전통시장 남문 주차구역은 3∼4개 면만 빼고 모든 주차가 불법이다. 또 해당 소화전들은 1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그 기간 군은 불법 주차로 세금을 걷은 셈이 된다. 더욱이 앞으로 운전자들은 과태료도 내야 할 판이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들, 일부 일반 국민 신청으로 6,500여 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군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해당 소화전 앞 주차구역에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더라도 단속 시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주차구역은 주차관리 요원이 2명 배치될 정도로 주차 회전율이 높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항상 발생하는 구역이다. 당장 주차구역을 삭제하기는 무리가 있고, 주차구역을 반대 차선으로 옮기는 방안은 다수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취재가 진행된 지난 10일 현장 방문을 함께한 군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고들로 국민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법이 급격하게 개정되는 면이 있다.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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