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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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민생분야 기자 |
| ⓒ 횡성뉴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적한 시골에서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노년을 지내는 것을 누구나 꿈꿀 것이다.
이러한 꿈을 실행하려면 토지를 구입하여야 되고 관련 법령에 맡게 허가를 맡아야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중 유독 환경부 소관인 환경평가법의 문제점 및 법을 해석하는 환경부 직원(국가직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이라 되어 있는데 실정은 그러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횡성군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업을 직업으로 영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느 군민의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이 본 언론사에 접수되어 환경평가법 법령의 문제점 및 관할지역인 원주지방환경청 법령을 운영하는 담당자의 법령 적용 및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억울한 사연의 내용은 이렇다. 본인의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은행법에 저촉되었다며 공사중지는 물론 경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용역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업무 위임을 하였고, 관련서류를 해당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적법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차 허가 진행 과정에 은행법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공사중지는 물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경찰조사 의뢰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은 민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고하는 민원 전문기자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을 취재하고자 2018년 7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평가과를 방문하여(강○○ 주무관, 박○○팀장) 자리에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여부를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별표4의 내용 중 비고11호 가항의 기준을 보면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 제2조1항제8조 내용(“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는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본인이 취재를 하면서도 일반인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법령을 몇이나 알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법령을 운영하고 적용하는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 직원도 위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들은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대상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해 오면 협의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기관이라는 말을 하며 위 조항의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해당 시·군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환경부 공무원은 국가직이기에 지방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볼 수밖에 없었다.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자리를 나오면서 해당부서 팀장에게 법령의 적용방법이 명확치 않다. 혹시 모를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상급기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던지 아님 법령기준을 제정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리를 나왔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생각이나 취재를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8년 9월 7일 횡성군청 관련부서를 다시 취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횡성군청 허가관련부서 담당자들 모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 11호 가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었다.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관련부서 팀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민원인들이 관련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관련법령저촉 여부에 따라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으나 환경평가법 비고 규정 중 은행법 관련 확인 여부는 서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본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행정서류를 신청했다고 하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무원이 아무런 제제 없이 열람할 수 없을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의 무슨 근거로 법령의 규정을 두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횡성군청의 담당부서 취재를 마치고 당일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자 연속적으로 취재를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7월 31일 취재를 갔을 때 담당자였던 강○○주무관 이었다. 한 시간 가령 취재를 하며 환경평가법령의 여러 조항을 질의하였으나 본인들은 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업무를 보았기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적용하는 법령의 기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취재를 하는 내내 화가 났다. 본인은 취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피해를 본 민원인을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환경평가과를 총괄하는 과장이 자리로와 취재가 길어지는 것에 문의가 있었고 강○○ 주무관에게 했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였으나 과장도 별반 달리 생각하지 않았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절로 생각났다. 국가직 공무원이라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일하게 응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과장이라는 사람이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고 본인에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어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와 집으로 오는 내내 국민이 있어 국가가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가직 공무원이 어떻게 본인들이 적용하는 법령으로 인하여 행정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위로는 커녕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공무원윤리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환경부소속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청장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 본인들의 법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법령을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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