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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10월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전자적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한다.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할 때 간편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기이며, 지난해 1월 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일부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자적 지문등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잉크를 열손가락에 바른 뒤 신청서에 지문을 찍고 담당공무원이 그 신청서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문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지문을 더욱 선명하게 채취하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즉시 통보함으로써 지문등록 시간을 줄이고 자료유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 관내 모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석동 군 허가민원과장은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통해 절차상 번거로움과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