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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최근 서원면 석화리 소재 돈사 신축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입지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서원면 석화리 소재 돈사 신축을 위해 지난해 1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형질변경 28,869㎡(9,230두 사육규모), 건축 9,549㎡)을 했다.
해당 소재지는 인근 국립수목장과 하류에 마을이 있어 환경·생활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군은 같은 해 11월 8일 해당 법령을 적용,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리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소송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가 제기 되었으나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 입지의 적정성·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람중심·행복도시 횡성의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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