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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17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9월 28일 결정·고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결정·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이며 군은 8월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갖고 이를 결정·고시했다.
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