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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선관위 위탁…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돌입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2일

ⓒ 횡성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로 전국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횡성에서는 동횡성농협, 공근농협, 둔내농협, 안흥농협, 횡성축협, 횡성군산림조합 등 6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 횡성농협은 제외대상이다. 서원농협과 합병으로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승진 조합장의 임기가 1년 연장돼, 오는 2020년 4월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 관리, 운영되며 임기만료일 전 180일 되는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됐다.

선거일인 내년 3월 31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자는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선관위에 이를 반환하고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공고는 내년 2월 21일 이뤄지며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한다.

입후보제한직은 조합과 조합 자회사(중앙회와 중앙회 자회사 포함)의 상근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이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이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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