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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오는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징수활동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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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크게 감소시켜 강원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이월체납액을 40%이상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이병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법원공탁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체납자들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부동산과 채권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23일 신설된 세외수입 T/F팀은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및 재산압류, 공매,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뚜렷한 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최정인 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재제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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