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추석명절 및 횡성한우축제를 전후로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 업체를 적발해 2곳은 상표법에 의거 고발조치, 또 다른 2곳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가짜 횡성한우관련 품질인증상표 무단사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횡성한우축제 성공적 개최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횡성군은 8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축산물취급업소 160여 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고발 업체는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 가치에 큰 손실을 끼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업체, 경고 및 상품 회수처분 업체는 상표 표시물을 변형해 사용한 업체 등으로 판단했다.
방창량 군 축산지원과장은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기별 1회 이상 상표사용 점검을 실시하고 상표 무단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소비자신뢰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