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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 4만7,362명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전국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인 곳은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세 번째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강도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14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일부 항목에서는 연령이 제한된다. 이는 형법상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자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작지만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보험금 지급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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