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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노린 각종 사이버 범죄 주의

수험표 변경 ‘공문서위조’ 혐의 처벌 가능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2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횡성경찰서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http://oa.to/**’ 같은 내용의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스미싱(Smishing)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금융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저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10대~2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전체 피해자 중 48%, 5만8,537명)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수험표를 구매해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적용법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동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에 위조한 수능 성적표를 1매당 5만 원∼10만 원을 받고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30여 명으로부터 위조성적표에 대한 대가 200만 원을 받은 피의자가 검거된 사례가 있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수험생이 수험표를 타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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