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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6월 7일 우천면 하궁리 인근 도로에서 화재 차량 모습 |
| ⓒ 횡성뉴스 |
| 국민권익위원회가 잇따른 차량 화재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를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월 공근면 중앙고속도로에서 목재를 운반하던 25t 트럭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우천면에서 1t 화물차량도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청·강원소방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7년간(올해 7월 기준) 전국 차량화재는 3만784건(하루 평균 13건)으로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955명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3년(2015년∼2017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793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원주시 136건, 춘천시 105건, 강릉시 101건, 횡성군 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 차량이 전체의 43.4%(344건)을 차지했는데, 현행 규정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못하면서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내버스 및 고속·관광버스 등은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 좌석 밑이나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즉시 사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르면 내년 모든 승용차로 소화기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를,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여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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