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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안돼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집중 단속 실시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2일
↑↑  지난 6일 횡성군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 횡성뉴스
보건복지부·횡성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행정당국은 이후 한 달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구형 표지사용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 시·군·구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등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때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면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과태료 50만 원)다.

특히, 구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또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형태에 신형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 사각형 형태의 자동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지원과는 “이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우리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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