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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 듯 장애인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현장 가보니

고의로 불법 주차해 신고자 확인하려는 보복성 행동 보이는 운전자도 있어
횡성군·경찰서·장애인협회 합동 단속
횡성군, 올해 304건…과태료 3,000만 원
하루 14곳에서 불법주차 차량 10대 적발
“운전자가 양심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6일
ⓒ 횡성뉴스
전국적으로 5년간 적발 건수 88만6,718건. 부과된 과태료만 839억여 원. 장애인주차구역을 침해한 비양심 운전자들이 만들어낸 수치다.

급증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단속에 나섰다. 횡성군도 지난 14일 횡성경찰서·횡성군장애인협회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시행했고, 그 현장을 동행해봤다. 

오후 2시. 관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중 30%가 집중된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주차구역에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된 SUV차량으로 남학봉 주무관이 다가갔다. 해당 표지를 유심히 살핀 남학봉 주무관은 횡성군청으로 부정 사용 조회를 요청했다.

남학봉 주무관은 “주차 가능한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보호자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 사용으로 단속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적법한 차량이었고 동승자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 횡성뉴스

단속은 골프장 내 주차장으로 이어졌다. 들어서자마자 고급 승용차 2대가 곧바로 적발됐다.

일반주차구역을 비워둔 채 장애인주차구역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는 없었다. 현장에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또 한 골프장 내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소가 장애인주차구역과 혼합돼 설치되거나, 주차면 바닥에 표시하는 장애인 전용표지가 미흡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주차면 바닥에 장애인 전용표지를 표시해야 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나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민원이 많았던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은 구매해 설치만 하면 됐지만, 주차면 전용표지는 직접 그려야 했다. 방법을 고민하다 인터넷에서 틀을 구매했는데 틀 자체가 작아 부족하게 그려졌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전기차 충천소와 장애인주차구역이 혼합돼 설치돼 있다.
ⓒ 횡성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노면 주차장의 경우 50대마다 1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횡성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3%로 정하고 있다.

설치 장소는 건축물 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여야 한다. 최소 주차구역 크기는 길이 5m 이상, 폭 3.3m 이상으로 해당 주차면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지로 표시해야 한다. 

↑↑ ▲지난 12일 한 매장 앞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 대상이다.
ⓒ 횡성뉴스

횡성읍 아파트 단지에서는 불성실한 주차구역보다 쓸쓸한 사회 이면이 나타났다. 해당 조례에는 지상·지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놓고 지정주차장을 마련한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지상 주차장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을 배정한 아파트도 있었다. 

↑↑ ▲한 아파트 장애인지정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봉까지 설치돼 있다.
ⓒ 횡성뉴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들은 잇따라 적발됐다. 한 경차 운전자는 단속 인원들을 보자 급히 달려와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운전자는 “어떤 이유가 됐든 제 잘못”이라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됐지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주차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횡성장애인협회 원대연 사무국장은 “해당 운전자는 얌전한 편이다. 고의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후에 신고자를 확인하는 운전자도 있다”며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보니 같은 차량이 같은 곳에 불법주차돼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해당 차량 소유주가 아파트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 ▲ 2018년 1월 1일부터 종전표지 사용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다.
ⓒ 횡성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 행위는 2013년 5만2,135건(부과액 47억2,800만 원)이었지만, 5년간 급증해 지난해 2017년에는 33만359건(부과액 322억2,300만 원)에 달했다. 횡성군 또한 지난해 122건·과태료 1,6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크게 늘어 304건에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고량 증가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신고가 급증하자 그동안 숨어있던 비양심 운전자들이 적발되면서 반성보다는 보복성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신고당한 운전자가 신고자에게 ‘몸에 장애가 있냐. 아니면 마음에 장애가 있냐’는 등 자필로 적은 안내문을 게시했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원대연 사무국장은 “신고 앱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해졌지만, 신고와 행정절차가 빨라진 만큼 신고를 당한 운전자는 블랙박스로 신고자를 찾아내 보복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이 끝나고 이날 하루에만 주차장 14곳에서 차량 10대가 적발됐다. 변화가 생겼을까.

ⓒ 횡성뉴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밤 11시. 단속이 진행됐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은 또다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들이 차지했다. 심지어 한 단체 이름을 내건 차량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으로 미뤄볼 때 ‘잠시 주차 중’인 차량은 아니었다.

어떤 정책, 어떤 단속보다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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