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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2개월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해피콜 운영으로 중개사법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9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전화 해피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말까지 단속결과는 △중개보조원 등록증 대여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2곳 형사고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이행 4곳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고용인 명함위반, 옥외간판 기재사항 미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법정 게시물 게시 소홀 등 11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김석동 군 허가민원과장은 “유사명칭 사용 중개업소 및 무자격·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는 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횡성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부동산 경기침제를 틈타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군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도단속과 전화 해피콜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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