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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5년 3월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A조합장 경쟁자였던 B씨를 A조합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에서 1심판결이 끝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당시 경쟁자였던 B씨가 조합원 C씨에게 선거전 사건을 이유로 A조합장은 조합장 출마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당선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C씨가 녹음해 A조합장에게 건네줌으로서 A조합장은 허위 사실유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당시 경쟁자였던 B씨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록 당시 피해자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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