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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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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서장 탁기주)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원도내 전역 동시간대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횡성경찰서 교통관리계가 자체적으로 1회, 총 3회 주·야 불문 상시 단속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사고가 빈번한 주말 심야시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출근시간대와 낮 시간대 단속도 실시한다.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지역인 유흥가·식당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이면도로 중심 등에서 1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전개한다.
한편,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낮 시간대 단속에서도 적발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근절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술자리 모임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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