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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승우)는 정치인 등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 할 개연성이 큰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며, 금품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기부 관련 행위를 목격 할 경우 즉시 제보(☎1390) 해줄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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