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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김종선 과장, 김상곤 도청 관계자, 산림과 직원, 측량업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산지관리법상의 규제완화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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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환경산림과는 지난 4일 도청 관계자와 산림과 직원, 측량업체 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산지관리법상의 규제개선 및 지역현실에 맡는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선 과장은 횡성관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측량업체와 군청 직원들 간의 행정 및 현장 문제점 등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야기된 애로사항을 도청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횡성지역의 현재 도로 포장현황(군도 67%, 농어촌도로 27%, 산림율76%(전국 63%))으로 산악지형이 많아 소규모 개발, 산지관리법상의 규제에 지역발전이 어려운 현실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시장경제 악화 등 지역경기 위축에 대한 대안을 발굴하고자 산지관리법상의 규제완화를 중점으로 지역현실을 감안한 법제화 요구 및 전국산림율보다 높은 횡성군 지형특성상 산지전용허가 시 어려운 부분을 발취해 볍령개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환경산림과 김종선 과장이, 법령개정에 따라 지역 군민들의 입장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청 관계자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도정에 전달하고 이를 관련부서 직원들과 검토 후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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