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신생아 출생 축하적금통장 지원

횡성군 ⇔ 삼일새마을금고 협약식
김지희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7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삼일새마을금고(이사장 고광열)와 출생 축하 적금통장 발급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 3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부모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내년 1월부터 출생 신고한 신생아로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신생아 1명당 3만원이 입금된 축하통장을 발급해 준다. 

1가구 인원제한은 없으며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기간은 5년이다. 

삼일새마을금고 고광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새마을금고를 홍보하고 사회공익 지원 활동 및 젊은 세대 유인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미래고객 확보 및 금고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3,319
총 방문자 수 : 32,229,00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