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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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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군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8대 군의회 임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 집행하기로 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 중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현재 횡성군 기준 월 163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매달 273만원이며 연봉으로 계산 시 3,276만원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 2.6% 인상 시, 월 42,000원, 연간 50여 만원 정도가 인상되며 매월 277만2,000원으로 총 연봉 3,326만4,000원을 받게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횡성군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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