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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시행에 대비하고자,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횡성군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업무 관련 공무원이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일대 경로당 90개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중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유통한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산물 회수·전량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담당자는 “PLS 제도가 전면시행 되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크게 늘어나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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