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8,300만원 부과

자동차세 1만1,079건 …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4일
횡성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1,079건에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12월 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이상),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1월, 3월, 6월, 9월)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340-2102)으로 하면 된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4,047
총 방문자 수 : 32,229,73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