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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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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농한기를 맞아 출마 예상자들은 조합원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이자 마을회관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조합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지역에는 과열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출마자는 공식선거 기간도 아닌데 조합원 가구를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불법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축협, 산림조합, 동횡성농협, 둔내농협, 안흥농협, 공근농협 등 6개 조합에서 실시되며 예상 출마자가 20여명이 넘는다.
농한기를 맞아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선거가 과열로 치달아 오르고 분위기는 지방선거보다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860건으로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45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살포(16.9%), 인쇄물 배부(12.9%), 허위사실 유포·비방(6.3%) 등이 주요 위법행위였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빈발하자 중앙선관위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관련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하겠다”며 “특히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강력한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 조합장선거는 과열로 치달으면서 상호 비방이 나오고 삼삼오오 모여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고 있는 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A모씨는 “일부 현직 조합장들은 현직을 이용해 조합원들과 필요 이상으로 접촉하며 향응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다”며 “돈은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요즘 지역의 식당가를 가보면 일부 현직 조합장의 행보가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역시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대접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음식값의 10∼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횡성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일부 후보자들의 행동으로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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