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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선형이 개선된 공근면 청곡2리 도로. 기존 ‘좌우로굽은이중도로’ 표지판만 그대로 유지돼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가 어렵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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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면 한 도로의 개선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설치된 고원식(험프식) 횡단보도가 안전 관련 지침을 어겼고, 해당 공사 완공 후에도 사용된 물자들이 마을에 그대로 방치됐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공근면 청곡2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반경 150여m 내 도로는 좌우로 이중으로 굽은 도로로 그 정도가 심해 보행자 횡단은 물론 통행 차량 안전을 위협했다.
이에 해당 지방도 관리 주체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선형 개선 사업과 함께 인도 및 난간, 고원식 횡단보도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했다.
고원식 횡단보도란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감속하기 위한 것으로 과속방지턱과 같은 개념의 구조물이다. 다른 점은 보행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도 경계석 등과 높이를 맞추고 그 위에 횡단보도 선 등이 그려진다.
과속방지턱과 마찬가지로 고원식 횡단보도도 차량에 수직적인 물리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으로 사전에 운전자에게 위치를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도 교통안전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된 청곡2리 도로는 직선거리 350여m 안에 4개의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치가 오르막 끝에 위치하는 등 운전자가 감속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함에도 사전 안내판이나 보행자의 횡단을 표시하는 어떤 교통표지판도 없다. 반쪽짜리 공사로 이름난 이유다.
이에 대해 마을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예전에는 도로가 굽어 상당히 위험했다. 지금도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지만 차들이 내달린다”며 “초원리 농공단지 인근 도로를 보면 속도 제한 등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반대로 우리 마을 도로는 표지판이 없어서 그런지 차들이 80∼100㎞/h로 고원식 횡단보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차량 속도 저감 구조물에 대한 사전 안내표지판은 정부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은 것 중에 하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가 과속방지턱 설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과속방지턱 위치에 대한 사전 안내판이나 교통안전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쑥 나타난 과속방지턱 앞에서 급정거해 뒤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크다’며 꼽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관련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내에는 승객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곡리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버젓이 설치돼 있고, 해당 도로공사로 인해 사용됐던 컨테이너, 안전모 걸이대 등등 공사 물자들은 그대로 마을에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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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공사가 완료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공사 물자들이 마을에 그대로 방치됐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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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했다.
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짧은 구간에 설정된 고원식 횡단보도로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행자나 차량 중 어느 한쪽의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도로 변경은 어렵다. 또 해당 도로 설계 당시 고원식 횡단보도는 해당 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교통표지판 부재나 방치된 컨테이너는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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