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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일회용 비닐봉투 전면금지… 환경처리 비용 군민 몫으로?(2018년8월20일자 11면)’ 기사와 관련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대상이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관내 일부 제과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종이봉투로 대체했고, 본사의 지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 관계자는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인 만큼, 도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홍보·계도를 통해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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