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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차량 총 27,540대 중 19.2%에 해당하는 4,954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340-210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연납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할인혜택인 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꼭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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