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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적 시책이 나오면서 축사 신축·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악취를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 앞으로는 주민의 실제 체감 정도가 악취측정에 반영된다.
지난 8일 환경부는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한 1만3,000여건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악취방지종합시책은 최상위 악취관리 계획으로 악취방지법이 2008년에 제정됨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지난해 1차 시책이 완료되면서 올해 2차 시책이 새롭게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시책은 악취배출원 사후관리 및 감시·측정기법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면, 2차 시책은 악취배출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이고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1차 시책은 2010년∼2017년 사이에 악취 민원이 3.2배(1만5,600건)가량 증가하면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악취 저감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되고, 민원이 발생해야 개선이 이뤄지는 등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구조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2차 시책에서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단계에서부터 악취방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2021년부터 모든 악취 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내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면적 1,000㎡) 이상의 신축 돈사는 밀폐형이 의무화되고,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 악취 배출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변 악취 영향과 동물복지 등이 고려한 적정 배출 허용기준이 재검토된다.
이와 함께 악취 측정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으로 악취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수준을 고려해 맞춤식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악취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악취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현장후각측정방법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장 후각측정 결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취에 노출 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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