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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횡성군 지난 15일 미세먼지 215㎍/㎥로 도내서 가장 높아

미세먼지 발생 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업체도 가동 중단하고 대책 세워야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1일
↑↑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5㎍/㎥로 측정됐던 지난 15일
ⓒ 횡성뉴스
↑↑ 보통 수준인 74㎍/㎥로 떨어진 16일
ⓒ 횡성뉴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역대 최대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횡성군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관내 채석장·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등 미세먼지에 더해 대기질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횡성군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일까지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관내 채석장 2개소, 건설업체 131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 및 저감방안’ 홍보에 나섰다. 이어 발생사업 신고 규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신고 규모,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해당 점검에 나선 군은 덮개 시설·방진망 설치 여부, 강풍 대비 공사자제 관리 등을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보다 주민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공정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대기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이라며 요구하고 있다.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시행으로 화력발전소, 1차 금속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은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도도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계절 등 요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횡성군 미세먼지(PM-10)는 11시를 기준으로 215㎍/㎥로 측정돼 ‘매우나쁨’ 기준인 151㎍/㎥를 훌쩍 넘겼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 또한 138㎍/㎥로 치솟았다. 이에 지난 13일과 14일에 내려진 미세먼지주의보가 15일까지 이어졌다.

미세먼지가 각종 질병을 발병시킨다는 연구 결과에도 폐지를 주워야 하는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돼야 했다. 이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생존 때문에 거리로 나섰다.

7년째 관내에서 폐지로 생계를 이어온 A(83)씨는 “아침 9시부터 나와 12시간을 밖에서 보낸다”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도 마스크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루 수입 1만3,000원으로는 마스크 구매가 부담되고,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 일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 소비자층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마스크 구매율은 높지만, 일부는 여전히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이면 구매율이 높아진다”며 “일명 ‘황사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마스크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다. 필터가 없는 일반 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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