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환경

중소기업 이차보전기간 연장 개정 추진

제조업 융자추천 한도 1억→ 2억으로 상향 조정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횡성군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제조업종에 대한 융자 추천한도를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조업은 업체당 2억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5% 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간 4%에 해당되는 이자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1%만 자부담하는 저금리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기업유치지원과 담당자는 “저금리 자금의 융자기간과 추천한도액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2,377
총 방문자 수 : 32,238,06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