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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제조업종에 대한 융자 추천한도를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조업은 업체당 2억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5% 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간 4%에 해당되는 이자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1%만 자부담하는 저금리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기업유치지원과 담당자는 “저금리 자금의 융자기간과 추천한도액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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