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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 (1)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Q)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A)선거운동기간은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 이용(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Q)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일시와 장소가 궁금합니다.
A)투표는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급 지급대상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A)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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