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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을 이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8만원을 카드로 지원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13. 12. 31.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가구주나 가구원이 대상이다.
올해는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만으로 대상자가 직접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올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문화 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 수신료(월 수신료 전화 결제, 후불),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영화관, 놀이공원 등에 한해 현장에서 판매하는 팝콘, 즉석식품, 음료 등),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이용(태권도장 제외)도 허용된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은 12월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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