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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규호 군수는 해당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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