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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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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입후보예정자들을 고발하면서 악취 나는 돈뭉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별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선거를 치르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위행위 신고 관심이 낮아 깨끗한 선거를 위해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원도 현직 조합장 A(61)씨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고발 2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이 조처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는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한 조합원 자택을 찾아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다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B씨는 5만원 권을 10장씩 말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을 사용했고, 해당 장면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상남도선관위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C씨를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며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내에서 비위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해 선별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운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달 8일까지 횡성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경찰청도 조합장선거 관리에 나선다. 오는 25일까지는 관서별 수사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어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무관용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횡성읍에서는 비위행위 신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읍 만세공원에 모인 20여명의 주민은 “조합원도 아닐뿐더러 횡성읍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우리는 부정행위 밖에 있다”고 전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좁은 지역에서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엮여 부정행위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돈뭉치 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제3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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