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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무농약지속 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직불금의 효율적인 신청 및 접수 관리를 위해 각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횡성읍·우천면·둔내면은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안흥면·갑천면·청일면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공근면·서원면·강림면은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쌀 직불금 단가는 ha당 진흥 107만6,416원, 비진흥 80만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밭 고정 및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단가는 밭 고정이 ha당 진흥 70만2,938원, 비진흥 52만7,204원, 조건불리지역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55,000원 인상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무농약 품목을 3회 이상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군비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신규 추진한다.
지급단가는 ha당 논 25만원, 과수 60만원, 채소·특작 등 55만원이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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