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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형벌(刑罰) 받고도 피해 아동 인근 거주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교육시설 전국 4만 곳 넘어… “법적 장치 필요해”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 지역축제에서 마련된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어린이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횡성뉴스

아동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긴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관내에서 법의 심판 이후에도 가해 성범죄자와 피해 아동이 같은 마을에 최근까지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 제한 및 접근 금지 등 법률적 제도 장치가 요구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에 4만2,344곳에 달했다. 학급별로는 어린이집이 7,243곳, 유치원 1,273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치에는 관내 보육 시설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군에서는 성범죄자가 형을 집행 받은 이후에도 피해 아동 인근에서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범죄 역시 같은 지역에서 벌어져 피해 아동의 심리적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절실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A씨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A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B씨는 “7∼8년간 우리 마을에서 살았다. 피해 청소년도 같은 마을에 사는 학생이었다”며 “범행 이후에도 가해 성범죄자와 피해 청소년이 같은 지역에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마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었다”며 “재범 방치 차원에서 행동거지(行動擧止)에 주의하라는 경고만 있었다”고 전했다.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다행히 최근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이달 중에 A씨의 거주지 이동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도 곧 업데이트될 것”이라며 “범행 이후에도 해당 마을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근무지 때문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인근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로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가능한가

지난해 횡성군에서는 아동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 이후 횡성군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아동을 폭력·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 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5’로 ‘아동이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A씨의 경우처럼 피해 아동과 가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횡성군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에도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 법안’을 발의하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표 의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주거지역 제한 및 접근 금지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적 불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가능성에 대해 군 주민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는 이와 같은 문제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각 기관이 맡은 업무를 넘어 협업을 통해 아동을 폭력·위협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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