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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피해보상 4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8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 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등 관내 3개 단체의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뢰) 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총기 또는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807건의 포획의뢰 건에 대해 1,949회 출동해 멧돼지 783마리, 고라니 2,108마리 등을 포획했다.

또한, 전기울타리 및 울타리망 등 피해예방시설도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지원에 나선다. 

군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주며 피해보상은 4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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