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종합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8일
오는 4월부터 신고전용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소방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로 지적된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의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화재 피해를 증가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횡성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 급수운영을 위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는 후속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인상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기존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5,040
총 방문자 수 : 32,230,72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