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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신고전용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소방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로 지적된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의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화재 피해를 증가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횡성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 급수운영을 위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는 후속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인상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기존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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