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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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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퇴진건 등으로 지역민심과 공무원조직이 한동안 어수선했으나 이젠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군민들의 원성이 높다.
고질적 병페인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지속되면서 민원인들도 불만 수위가 하늘을 찌른다는 여론이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종 불만을 이유로 공무수행을 게을리 한다면 이는 조직에서도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이 뜻 있는 군민의 말이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3명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등 3만원이 넘으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데 가끔씩 3만원이 넘는 액수의 자리가 눈에 띄어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은 좁은 지역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 말하지만 이는 언제든 민원업무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심각하다.
주민 A씨는 “일부 공무원들은 집이 원주라고 지역 상권을 외면하고 원주로 나가 2차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 부서는 과장, 계장, 부서직원과 대화도 단절되고 인허가도 보통 20일면 나는 것을 1∼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간다며 공직기강이 엉망진창인데 이모든 것이 감사기능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인 B씨는 “횡성군의 공무원을 보면 군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삭막하고 사람 냄새가 나질 않는다”며 “일부는 고자세이고 무뚝뚝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사회의 다른 직장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니까 직장에 남아있지 일반 사회의 직장에서 그런식으로 일을 한다면 살아 남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철밥통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 했다.
또 C씨는 “주변에서 보면 군내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회식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들이 제공받는 음식이나 주류가격은 김영란법을 상회 할 것 같은데 접대는 받으면서 일처리는 제대로 해주는지 묻고 싶다. 이제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공직사회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아 기강이 해이된 공직사회가 어떻게 처신하고 변화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주민 K씨는 “요즘 횡성군 공무원을 보면 위아래가 없고 인사에 불만으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며 “조직이 마음에 안들면 집에 가든지 다른 직장을 가든지 해야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군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면 그 피해자는 군민들이다”고 말했다.
모든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어느 자리에서나 군민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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